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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추계 국립공원 산방통제 안내...

서랑 (瑞郞) 2012. 11. 2. 21:20

 

                                           

                                                    2012년 가을철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를 공고합니다. 
  
 1. 통제기간 : 2012. 11. 15. ~ 12. 15.
     통제기간은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원별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공원 탐방시 해당공원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통제목적 : 가을철 건조기 국립공원 산불방지를 위함.
  
 3. 통제지역 : 통제탐방로 132구간 648.3㎞ (첨부파일 참조)
  
 4. 참고사항 : 국립공원 내에서는 연중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5. 벌    칙 :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한 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해 30만원 이하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문 의 처 : 자세한 사항은 각 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 홈페이지 http://www.knps.or.kr
  
2012. 10.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2012_가을철_국립공원_탐방로출입통제__공고.hwp

2012_가을철_국립공원_탐방로출입통제_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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