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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추계 국립공원 산방통제 안내...

by 서랑 (瑞郞) 2012. 11. 2.

 

                                           

                                                    2012년 가을철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를 공고합니다. 
  
 1. 통제기간 : 2012. 11. 15. ~ 12. 15.
     통제기간은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원별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공원 탐방시 해당공원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통제목적 : 가을철 건조기 국립공원 산불방지를 위함.
  
 3. 통제지역 : 통제탐방로 132구간 648.3㎞ (첨부파일 참조)
  
 4. 참고사항 : 국립공원 내에서는 연중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5. 벌    칙 :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한 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해 30만원 이하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문 의 처 : 자세한 사항은 각 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 홈페이지 http://www.knps.or.kr
  
2012. 10.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2012_가을철_국립공원_탐방로출입통제__공고.hwp

2012_가을철_국립공원_탐방로출입통제_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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