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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권한 축소' 거론 와중에..되레 '사이버 사찰' 길 터줘...

by 서랑 (瑞郞) 2013. 7. 5.

 

한겨레 | 입력 2013.07.04 20:10 | 수정 2013.07.04 22:50

사이버위협은  

공공과 민간의 구분이 애매한 만큼 두 영역을 포괄하는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는 정치권과 전문가그룹, 시민단체에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왜 다른 기관들을 다 제쳐두고 불법사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정원을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낙점했는지에 대해선 평가가 갈린다.

설령 국정원에 실무총괄을 맡기더라도 '빅브러더'가 되지 않게, 투명성을 확보할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대책은 '즉각적인'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돼 있다.

수평적인 기존의 협력체제로는 원활한 정보 공유와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정원을 중심에 놓고 보고·지휘 종합체계를 세우겠다는 발상이다.

문제는 실무총괄을 명분으로 국정원에 제공되는 민간부문의 사이버 정보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활용되고 폐기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이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과거에도 동일한 법안이 좌절된 데는 국정원이 개인정보를 오용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사이버위기관리 활동을 견제·감시할 수 있는 감사기구를 두도록 법으로 명시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이버안보비서관' 등의 직함으로 운영될 청와대 컨트롤타워가

공공-민간 전 영역의 사이버정보를 틀어쥔 국정원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청와대 컨트롤타워는 실무총괄을 맡을 국정원과 관련 부처·기관들 사이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이끌어 내는 정도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정원 위에 청와대'가 있다고 해서 사이버 민간정보의 오·남용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과거 '북풍 사건' 때도, 지난해 '댓글 사건' 때도 한결같이 대통령 직속기관이었지만, 결국은 '탈선'했다.

서상기 위원장은 "국정원이 직접 민간부문을 조사까지 하는 것은 아니다.

국정원의 실무총괄 기능 역시 평상시가 아닌 사이버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작동하기 때문에 사이버사찰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김남일 기자namfic@hani.co.kr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원글일부 인용]    원글보기

 

 

 

 

서상기 위원장은 "국정원이 직접 민간부문을 조사까지 하는 것은 아니다.

    국정원의 실무총괄 기능 역시 평상시가 아닌 사이버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작동하기 때문에 사이버사찰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믿을 걸 믿으라고 해야지. 너희 같으면 믿겠냐?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기 힘든게 너희들의 행태가 아니더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