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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 국정원 국조·NLL공방.. 갈수록 커지는 논란들

by 서랑 (瑞郞) 2013. 7. 8.

 이데일리 | 이도형 | 입력 2013.07.07 18:32 | 수정 2013.07.07 19:14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갈수록 꼬여간다.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들이 해결 기미는커녕 오히려 논란만 커지는 분위기다.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을 풀기 위해 시작된 국정조사 특위는 여야 대립이 이어지면서 안개가 더 짙어진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지난 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실시하기로 합의한 국정원 댓글 의혹 관련 국정조사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난항만 거듭하고 있다. 특위 소속 의원들의 자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국정조사 범위·증인 채택 등 남은 현안들도 산더미 같다.

새누리당은 김현·진선미 민주당 의원을 국정조사 특위에서 제외해야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과 국정원 자료 유출 혐의로 고발당한 두 의원이 특위 위원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엄격하게 제척 사유를 적용해야 한다"며

"(두 의원은) 증인이라고 판단하는 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하자가 있다면 제척 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주장에 '국정조사를 하지 말자는 뜻'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국정조사계획서 본회의 투표 당시 반대표를 던진 새누리당 국조 특위 위원들을 문제 삼는다.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그날(2일) 오전 11시에 '국정조사를 열심히 하겠다'고 말해놓고 오후 4시에 반대표를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법률상 제척 사유는 되지 않겠지만 국정조사를 하기 싫어하는 당내 기류를 잘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관련

'사전 불법 유출 의혹'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더해지며 후폭풍만 거세지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이날 지난 대선 기간 중 사전 불법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정문헌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는 물론

대화록을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새누리당은 즉각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고발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유리하게 전개 시키기 위한 정치공세로 규정,

즉각 취하를 요구한다"며 "근거 없는 의혹에 의한 고소 남발로 실체적 진실을 덮기 위한 정치 공세에 매달리지 말아야한다"고 비판했다.

국정원 보관 대화록과 청와대 기록물(대통령 기록관 보관)간 차이 가능성도 새로운 의혹으로 떠올랐다.

국정원은 앞서 공개된 '2008년 1월분' 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 "청와대에 대화록 최종본이 아니라 완성되기 전 중간본만 전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후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대화록을 작성해 이듬해 1월 최종 완성했고,

청와대에는 대화록 작성 전에 녹취 파일을 대략적으로 푼 기록물만 전달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원장이 "지시 한 적이 없다"고 반발하자 국정원이 "관련 서류가 있다"고 재 반박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국정원의 주장이 맞다면 대통령 기록관이 보관한 대화록보다 국정원이 보관한 대화록이 더 정확하다는 의미가 된다.

국정원은 이유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청와대 보고용'이 아니라

'국정원 정보수집용'이라며 근거로 "(정상회담 녹음에 사용한) 디지털 녹음기는 원래 우리 것이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문재인 의원이 "정상회담을 녹음한 녹음기가 자기들 것이었다는 국정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국정원은 이날 다시 "국정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었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날 국정원 보관 대화록과 대통령 기록관 보관 대화록이 같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도 별도의 회의록을 만든 뒤 2008년 1월에 국정원과 청와대가 서로 내용을 확인해 똑같다고 결론을 내고 한 부씩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2007년 10월에 대화 녹취파일을 기반으로 녹취록을 작성해 청와대에 넘겼고,

이를 기반으로 국정원과 청와대가 각각 회의록을 만들어 비교, 대조 후 보관했다는 주장이다.

이도형 (dhl83@edaily.co.kr)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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