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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북 취급 당하는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by 서랑 (瑞郞) 2013. 7. 21.

 

MB손에 넘어간 노무현 기록, 제대로 지켜질까?

10.04.05 14:04 l최종 업데이트 10.04.05 16:09 l (정진임(jinima603)

 

대통령 기록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현직 대통령의 측근인사인 김선진(45) 청와대 메시지기획관리관실 행정관이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고작 인사발령이 났을 뿐, 현 정권에서 대통령기록을 훼손한 것도 아닌데 '위기'라며 호들갑떤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따로 이 법을 만들어 보호해야했던 만큼 우리나라의 대통령기록이 관리되지 못했던 상황과,

현 정권이 지금껏 보여준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몰이해 정도를 보면 '위기'라는 말도 과언은 아닐 듯하다.

 

대통령기록은 상징성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민감성에서도 다른 기록에 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관리하고 있는 대통령기록은 그리 많지 않다. 대통령기록을 개인기록으로 혼동했던 탓도 있지만,

기록을 제대로 남겼다가는 그것이 퇴임 후 자신을 공격하는 칼로 되돌아올 것을 우려해 은폐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르는 (1948~2008) 60년 동안의 대통령기록물은 850여만 건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를 본격화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기록을 관리하기 시작한 노무현 정부의 기록이 전체의 96%인 820여만 건에 이른다.

이렇게 대통령이 기록을 남기지 않는 폐해를 막기 위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는 기록생산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철저한 보호조치를 마련해 놓았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이 바로 그것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 ▲ 대내외 경제정책 ▲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 ▲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 ▲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 등으로 공개할 경우 국가적 혼란 및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기록들이다.

이 지정기록물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을 경우, 대통령기록관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외에는 15년간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지정기록물은 지난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유출의혹사건과 쌀 직불금 문제가 벌어지면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미 열려진 바 있다.

이밖에도 전직 대통령의 기록을 담당하는 대통령기록관이 현직 대통령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장의 임명을 전직 대통령 측근 중에 선임하고 그 임기를 후임 정권이 끝날 때까지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 메시지기확관리실 행정관 출신 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이로써 대통령지정 기록물은 봉인 열쇠 중 하나가 풀린 셈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 하승수 변호사)에서는 지난 2008년~2010년 3월 17일까지 대통령기록관장의 승인을 통해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이 승인된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했다.

대통령기록관의 공개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15회 지정기록물의 열람이 승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대통령기록 이관과 관련해 8회, 지정기록물의 열람 및 자료제출 건으로 6회, 전직 대통령의 열람편의 제공건으로 1회 열람되었다.

이 중에는 정권교체시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이 이관되던 당시와, 쌀직불금 문제가 벌어졌던 당시 기록물 열람이 승인된 것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업무절차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지정기록물이 열리는 것이야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쌀직불금 문제 때와 같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데 지정 기록물의 봉인이 해제되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지정기록물의 열람이 쉬워진다면, 그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며, 기록을 남기지 않는 대통령 역사 공백기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기록관장의 임무는 막중하다. 또한 그 임무에 맞게 가지고 있는 권한 또한 크다.

대통령기록관장에게 이렇게 큰 임무와 권한이 주어져 있는 이유는 단 하나다. 바로 역사적·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대통령기록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현 정부 측근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미 본격적인 업무도 시작했을 것이다.

앞으로 MB정부에서 노무현의 기록을 어떻게 관리할지 두고 볼 일이다. 부디 이 인사를 보고 "위기"라고 한 필자의 말이 호들갑이길 바란다.

 

동네북 취급 당하는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13.06.24 15:51l최종 업데이트 13.06.25 16:30 l (정진임(jinima603)

대통령기록이 동네북 취급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이 주요한 타겟이다. 이유는 그가 기록을 많이 남겼기 때문이다.

이전의 여느 대통령처럼 퇴임과 동시에 그냥 다 들고 가버리거나, 없애버렸으면 편했을 것을

법까지 만들어가며 기록을 남겼던 탓에 그의 기록은 시끄러운 일이 벌어질때마다 온갖 무리들이 와서 툭툭 건드려보는 동네북이 돼 버렸다.

새누리당은 정치적 수세에 몰릴 때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을 들먹이며 국면전환을 시도했다.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촛불이 한창일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을 무단유출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더니 

지난 18대 대통령 대선 때는 문재인 당시 후보를 겨냥해 참여정부에서 기록을 무단으로 폐기했다는 추정을 늘어놓았다.

특히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끊이지 않았는데,

2008년 쌀직불금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는 노 전 대통령이 해당 지정기록물을 해제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차원에서 공개를 해 버렸다.

그리고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포기발언을 했다"며 그 대화록을 열어봐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대통령기록 무력화 나선 새누리당과 국정원  
2012년 대선이 지나고 또 몇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대선이 끝나면서 NLL관련 발언도 정치적 공방이었던 것으로 정리되는 듯 했다. 그런데 갑자기 국가정보원이 해묵은 사안인 NLL대화록을 대뜸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공개했다.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후 대학가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등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국정조사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새누리당으로 모자라 국가정보원도 대통령지정기록 무력화에 합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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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들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 위원장 등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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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발췌본을 공개하고 열람한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은 이것이 합당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공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대화 발췌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공공기록물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열람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발췌록을 본 여당 의원들은 "노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은 확실하다"며 지정기록물 열람을 요구했고, 보수언론은 여기에 합세해 자극적인 문장들로 공격의 강도를 더했다.

그러는 사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새누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 조작활동을 했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실은 물타기 되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기록은 정치적 수세에 몰린 자들에게 또한번의 탈출 도구로 이용 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검찰 결정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2월 '제18대 대선, NLL 관련 고소·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정보원에서 관리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이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에 대해 기록학계와 관련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도 안돼는 결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대통령기록은 기록의 소재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이 쟁점이다. 남북회담록은 당시 대통령 발언이 들어있는 기록이고, 내용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기록이다. 

더군다나 그 기록은 국가정보원이 단독으로 생산한 것도 아니다. 당연히 대통령기록물로 관리돼야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검찰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내렸다. 언제부터 검찰이 그렇게 국민의 알권리를 신경쓰는 곳이 됐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문제는 검찰의 공개의지가 유독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검찰은 알권리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검찰은 얼마 전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 핵심정보를 담고 있는 수사기록을 비공개로 결정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인 전재용씨 등 관련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명예를 훼손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검찰은 지금 다양한 이유로 천문학적 금액을 국가에 내지 않고 있는 자의 명예는 지켜주면서 향후 한국의 역사를 증명할 대통령기록의 명예는 땅으로 떨어트리고 있다. 검찰마저 대통령기록을 동네북 취급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민주당마저도 대화록 공개 정치공방에 휩싸여 대통령지정기록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얼마 전 최고위원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먼저 한다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과 사본 모두를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충격적인 일이다. 민주당의 이런 발언으로 대통령지정기록은 정치협상의 도구로까지 전락했다.

문재인 의원 역시 긴급 성명을 통해 "누차 강조했듯이 결코 해서는 안될 어리석은 짓이지만 이제 상황이 어쩔 수 없게 됐다"면서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자료 뿐 아니라 회담 전 준비자료와 회담 이후 각종 보고자료까지 함께 공개한다면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의원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지만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다른데도 아닌 대통령지정기록제도의 취지를 그나마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믿었던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는 새누리당이나 검찰이 보였던 어떠한 행태보다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노무현 대통령 기록이 가장 많은 이유
그렇다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왜 만들고 왜 지정기록물로 분류해 특별히 관리하도록 했을까. 이렇게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정쟁에 휩싸여 후대에 기록을 남기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퇴임하는 대통령이 기록을 남겨도 걱정이 없게끔 하려고 대통령지정기록이라는 것을 만들어 15년 동안은 기록을 건드리지 말고 지켜주자고 한 것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 직후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이 이승만부터 김대중까지 이전 모든 대통령이 남긴 기록의 양보다 많다는 것이 그 증거다. 그런데 그 제도를 민주당까지 합세해 훼손하고 있는 셈이다.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닌 외교정상회담록공개라니. 이러한 기록을 공개한 사례는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대통령기록에 대한 권위 뿐만 아니라 외교관계에 대한 신뢰 역시 한 번에 잃게 되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대통령기록을 동네북처럼 취급하게 됐다. 그래서 자기한테 불리할 때마다 기록을 소환해 분위기를 바꾸려 든다.

때문에 7년 전의 일도 어제 일인 것처럼 아니 어제의 일보다도 더 시끄럽게 환기되고, 이미 죽은 자는 아직도 호명되고 있다.

이후의 대통령은 덕분에 톡톡히 학습을 하게 됐다. 어떻게 하면 꼬투리가 잡히는지, 어떻게 하면 동네북이 되는지 말이다.

대통령으로서 했던 자신의 행동을 지켜줄 수 있는 방패가 얼마나 약한지, 정치꾼들의 공격의 이빨은 또 얼마나 강한지. 대통령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어느 대통령이 기록을 제대로 남기려 하겠는가.

이미 대통령기록은 훼손될대로 훼손되었다. 그렇게들 공개하자고 물어뜯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이제 7년 후면 봉인이 해제된다. 

지금 그 봉인을 풀고 나면 정작 7년 후, 70년, 700년 후에 후대에 남겨줄 기록이 하나도 없을지도 모른다. 눈 앞의 위기를 피하겠다고 근본을 훼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또한 역사를 망가뜨리는 위험한 짓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