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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쟁점 법안’ 박 대통령의 확신과 맹신 사이

by 서랑 (瑞郞) 2015. 12. 10.

1. 노동개혁 5대 법안

-(박근혜 대통령)“아들 딸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부모 세대한테는 안정된 정년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경제활성화·노동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키면 어느새 경제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는가”(7일 여당 지도부 만남)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노동개혁 5대 법안 가운데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 양산법으로,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 
국회의원 하는 동안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을 만들어낸다면,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일”(8일 관훈클럽 토론회)

=>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입니다. 
비정규직일지언정 좀더 근무할 수 있다고 할 순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이 더 늘어나고 ‘4년 뒤’에 대한 뚜렷한 보장은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기간제법을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이라고 부른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이 법은 ‘비정규직’을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이 실시되면, 기업들이 숙련된 비정규직을 좀더 오래 쓸 수 있어 인건비 감소를 실현할 수 있겠지만, 
전체 근로소득자들의 평균 임금은 지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 ‘어느새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라는 대통령의 예측은 스스로도 
자신있게 말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