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개혁 5대 법안
경제활성화·노동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키면 어느새 경제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는가”(7일 여당 지도부 만남)-(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노동개혁 5대 법안 가운데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 양산법으로,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
국회의원 하는 동안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을 만들어낸다면,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일”(8일 관훈클럽 토론회)=>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입니다.
비정규직일지언정 좀더 근무할 수 있다고 할 순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이 더 늘어나고 ‘4년 뒤’에 대한 뚜렷한 보장은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기간제법을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이라고 부른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이 법은 ‘비정규직’을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이 실시되면, 기업들이 숙련된 비정규직을 좀더 오래 쓸 수 있어 인건비 감소를 실현할 수 있겠지만,
전체 근로소득자들의 평균 임금은 지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 ‘어느새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라는 대통령의 예측은 스스로도
자신있게 말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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