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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박근혜 찍는다' 글에 찬반클릭 발견하고도 '은폐'(종합)

by 서랑 (瑞郞) 2013. 10. 11.

檢, "리스트만 넘기고 핵심 내용은 전달 안해"

노컷뉴스 | 입력 2013.10.10 17:39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증거분석팀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 등을 분석한 결과를 수서경찰서에 전달하면서 고의적으로 부실한 자료를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서울청이 증거분석 결과를 일부 누락한데다 수사팀이 수사에 활용가능한 형태로 전달하지 않아 사실상 '은폐'수준"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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