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주요 쟁점
1. 대화록 ‘초본’은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될 대통령기록물인가?
2. 대화록 ‘초본’과 ‘최종본’은 어떤 차이가 있나? 왜 수정한 것인가?
2-1) 삭제된 대화록 초본을 검찰이 복구한 것인가?
2-2) 대화록 초본이 왜 e지원 사본에만 있고 대통령기록관에는 없는가?
3. 대화록 ‘최종본’은 왜 이관되지 않았나?
Ⅱ. 검찰 수사의 문제점
1. 정쟁을 부추긴 중간 결과 발표와 언론플레이
2.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표적수사, 짜맞추기 수사
Ⅲ.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며
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주요 쟁점
1. 대화록 ‘초본’은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될 대통령기록물인가?
◦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청와대가 의뢰해 국정원에서 녹취한 대화록 ‘초본’도 하나의 완성된 대통령기록물이라며,
이를 삭제하거나 폐기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작성 경위는 [별첨자료1] 참조)
◦ 검찰 주장의 문제점
① 회의 녹취록은 완성된 ‘최종본’만 기록물로 남기는 것이 기록관리 원칙
-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실에서 통상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할 때, 속기사가 녹음을 듣고 초본을 만든 뒤,
회의에 배석했던 비서관 또는 행정관의 수정 보완작업을 거쳐 최종본을 작성하고,
기록물로는 완성본인 최종본만 남기고 나머지 미완성본은 모두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검찰 주장대로 녹취록 ‘초본’도 대통령기록물이라면 청와대의 기록관리 업무처리가 모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됨.
검찰 논리대로라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작성한 회의록 초본도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되어 있어야 함.
- 검찰도 중간발표에서는 ‘초안’이라고 했다가 이제와서 원본이니, 1차 완성본이니 하며 말을 바꾸고 있음.
② 대통령이 수정 보완하라고 돌려보낸 문서는 미결재 문서에 해당
- ‘초본’의 내용이 부정확하고 오류가 있어 수정 보완 및 재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최종본을 작성했다면
‘초본’은 결재되지 않은 미결재 문서로 기록물 이관대상이 될 수 없음.
◦ 결론적으로 대화록 ‘초본’은 회의록 작성 원칙과 관례를 보더라도 최종 완성본이 아닌 미완성본으로 이관 대상 기록물이 아닐뿐더러,
대통령의 최종 결재를 거치지 않은 미결재 문서로서, 검찰이 초본을 이관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무리한 주장임.
2. 대화록 ‘초본’과 ‘최종본’은 어떤 차이가 있나? 왜 수정한 것인가?
◦ 직접 수정작업을 담당했던 조명균 비서관의 진술에 따르면,
국정원 녹취록(초본)에는 정리가 잘 안된 부분도 있었고, 배석자 가운데 발언자가 누구인지 틀린 경우도 있어 이를 수정했다고 함.
또한 ‘저’를 ‘나’로 고치고 ‘님’이라는 표현을 일부 수정하는 등 통상 처리해오던 관례대로 정정해 대화록 최종본을 만들었다고 함.
- 당시 배석했던 백종천 안보실장에 따르면 초본에는 자신의 발언 중 일부가 통째로 빠져 있었다고 함. 이와 같이 누락된 부분 보완함.
- 배석자들의 대화시 발언자가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어 바로잡음.
- 용어나 단어의 오류 등도 있어서 이를 바로잡음.
◦ ‘저’를 ‘나’로 고치는 등 호칭 문제를 정리한 것은, 안보정책실과 외교부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한 것임.
- 조명균 비서관은 평소 국가간 정상회담 후 회담 내용을 언론에 브리핑하기 위한 자료 작성을 담당하였음.
브리핑 자료 작성시 정상간 대화 중 ‘저’는 ‘나’로 바꾸고 ‘님’이라는 표현도 수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고 함.
- 해외 순방시 정상회담 대화록을 외교부에서 작성할 때도 호칭 문제는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것이 관례라고 함.
- 대화록 논란이 ‘NLL 포기’ 주장에서 시작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호칭 문제의 수정을 시비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임.
2-1) 삭제된 대화록 초본을 검찰이 복구한 것인가?
◦ 기본적으로 대화록 초본은 기록물 이관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점은 단순한 기술적 처리방식의 문제일 뿐임.
다만, 검찰이 중간발표를 통해 ‘삭제된 초안을 복구했다’면서 마치 은폐 기도라도 있었던 것인 양 밝히는 바람에 쟁점이 된 것임.
- 참여정부 청와대는 e지원의 전체 자료 중 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료의 경우,
제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관리카드의 표제부를 삭제하여 이관 대상 문서 목록에서 사라지게 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음.
- 표제부를 제외한 문서파일이나 보고 경로 등은 삭제되지 않았음. ([별첨자료 2] ‘e지원이란?’ 참조)
◦ 따라서 검찰이 봉하에서 2008년 기록관에 반환한 e지원 사본([별첨자료 3]
‘봉하마을에서 2008년 기록관에 반납한 e지원 사본’ 참조)에서 삭제된 대화록 초본을 복구했다고 발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음.
2-2) 대화록 초본이 왜 e지원 사본에는 있고 대통령기록관에는 없는가?
◦ ‘초본’은 기록물이 아니라서 이관시키지 않았으므로, 대통령기록관에 없는 것은 당연함.
◦ e지원 사본은 청와대 e지원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므로,
표제부만 삭제된 채 청와대 e지원에 남아있던 대화록 초본 문서파일 등의 자료도 함께 복사된 것으로 보임.
([별첨자료 4] ‘기록물 이관 흐름도’ 참조)
3. 대화록 ‘최종본’은 왜 이관되지 않았나?
◦ 검찰이 대화록 ‘최종본’을 e지원 사본에서 찾았다는 것은, ‘최종본’이 청와대 e지원으로 대통령께 보고되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기록물 이관 프로세스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도 이관되었어야 함.
◦ 검찰에서 확인한 대로 국정원에 남긴 대화록과 e지원 사본에서 발견된 최종본이 동일한 것이라면,
다음 정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 기록을 남기면서 고의로 기록관에 이관시키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음.
◦ 그럼에도 검찰 발표대로 ‘최종본’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면, e지원에서 청와대 기록관리시스템인 RMS를 거쳐,
대통령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인 PAMS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므로
이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가 규명되어야 할 사항임.
- 검찰이 발견한 ‘최종본’의 보고자, 보고시점이나 경로, 형태 등을 확인해보면 이관 과정에서 왜 빠졌는지 금방 알아낼 수 있을 것임.
Ⅱ. 검찰 수사의 문제점
1. 정쟁을 부추긴 검찰의 중간 결과 발표와 언론플레이
◦ 검찰의 중간 발표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깜짝 발표’인데다, 내용도 어설퍼 정치적 목적의 발표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킴.
-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고,
발표 전날까지도 검찰은 언론에 “봉하 e지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해 놓고 당일 오전 갑작스럽게 발표함.
-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초안 삭제 흔적 발견, 복구’ 등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무슨 큰 의혹이 있는 것인 양 발표함.
- 검찰 중간발표 이후 정쟁과 논란이 격화되는 결과를 가져옴.
◦ 중간 발표 이후 검찰 간부가 매일 오전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익명의 검찰 관계자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언론은 특종 경쟁하듯 이를 받아쓰면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끊이질 않고 있음.
2.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표적수사, 짜맞추기 수사
◦ 지금 규명해야 될 사항은 두가지로, 하나는 ‘초본에서 어떤 내용을 수정 보완해 완성본을 만들었는가’ 하는 것,
두번째는 ‘최종본이 어떤 이유로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임.
- 초본의 수정 이유는 초본과 완성본을 비교 검토하면 금방 확인 가능함.
- 최종본이 이관되지 않은 이유는 검찰이 찾아낸 최종본 자료를 토대로
참여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경위를 확인하면 역시 어렵지 않게 밝혀낼 수 있음.
◦ 문제는 검찰이 지금까지 조사과정에서, 초본의 내용도 밝히지 않고 최종본도 내놓지 않은 채,
초본을 기록관에 이관시키지 않은 것이 법 위반이라고 미리 규정하고 이에 짜맞추는 조사를 하고 있다는 점임.
- 특히, 초본의 보고 경로에 문재인 의원이 포함되는지를 조사하는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표적수사’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음.
- 최종본이 왜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이며,
참여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확인하면 쉽게 경위를 밝힐 수 있는 사안임에도
아직까지 검찰은 단 한 번도 최종본을 내놓고 조사를 진행한 바 없음.
Ⅲ.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며
◦ 검찰은 미리 예단을 내려놓고 이에 짜맞추는 표적수사가 아니라,
불필요한 정쟁과 논란을 시급히 끝낼 수 있는 ‘사실규명’에 집중해야 함.
◦ 이를 위해 초본을 즉각 공개해 완성본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왜 초본을 수정하게 되었는지를 국민들이 조속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본과 완성본을 둘러싼 불필요한 정쟁과 논란을 잠재울 수 있게 해야 함.
◦ 최종본이 왜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는지, 참여정부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하루속히 최종본을 확인하고,
그 경위를 규명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함.
◦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이미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만큼 지금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사실관계의 규명이 가장 시급함.
그 결과를 놓고 검찰이 법 적용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 특히 초본에 대해서는 기록관 이관 대상이 아님을 이미 밝혔고,
최종본에 대해서도 이관되지 않은 경위를 함께 확인하자고 하는 마당에 검찰이 지금과 같이 밀실수사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검찰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대화록 수사에 임해야 함.
[별첨자료 1]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작성 경위
2007.10.3. | 남북정상회담 |
2007.10.5일경 | 청와대 안보정책실에서 국정원에 정상회담 녹취 의뢰 |
2007.10.9. |
국정원에서 보내온 녹취록 초본, 대통령께 보고 (조명균 비서관이 안보정책실장을 거쳐 대통령께 보고) |
2007.10월말경 | 대통령께서 녹취록의 오류 등 수정 보완 지시 |
2007.10월말경~12월 |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조명균 비서관이 자신의 메모 등을 참고해 대화록 최종본 작성 |
대통령께서 “다음 정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도 남기라”고 지시 | |
2007.12월말~1월초 | 조명균 비서관이 국정원에 대화록 최종본 전달 |
※ 조명균 비서관이 수정작업에 시일이 많이 걸린 이유는?
- 2007.11월과 12월에는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위한 회의와 남북간 후속회담이 많이 열린데다, 아세안+3 정상회담까지 겹쳐 조명균 비서관의 업무가 과중해 틈틈이 수정작업을 진행했다고 함.
※ 국정원에서 공개한 대화록과 조명균 비서관이 전달한 최종본은 동일한가?
- 국정원에서 공개한 대화록의 제일 뒷장에 보면 (2008.1.3일 생산)이라고 적혀있음. 이는 그 직전 조명균 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대화록을 이날 국정원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과 조명균 비서관이 전달한 최종본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검찰이 중간 발표 시에도 확인.
[별첨자료 2] ‘e지원’ 시스템과 문서관리카드
‘e知園’은 참여정부 청와대의 업무관리시스템의 이름이다. e지원은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시작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e지원 개발을 지시한 것도 문서관리를 위해서였다. 노 대통령은 보고서가 어떤 경로를 통해 만들어졌는지, 작성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참고했는지, 보고과정에서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등 문서의 이력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개발을 주문했다. 개발과정에서 IT 전문가로 이루어진 개발팀과 직접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자리도 수없이 가졌다. 그 결과가 e지원 문서관리시스템이다.
문서관리시스템은 차차 일정관리, 지시관리, 회의관리, 과제관리, 성과평가 시스템 등 청와대 업무 전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나중에는 행정부의 시스템으로도 확산되었다. 노 대통령이 e지원 시스템을 기록관에 남긴 것도, e지원을 보면 참여정부 청와대가 어떻게 일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 중 하나였다.
문서관리시스템의 핵심은 문서관리카드다. 카드는 표제부, 경로부, 관리속성부로 나뉜다.
표제부에는 문서제목과 작성취지, 작성일, 작성자 등 기본적인 개요가 담겨 있다.
경로부는 문서 작성 이후 누구를 거쳐 최종 보고자에게 보고되었는지, 중간 경유자들의 문서내용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되어있다.
관리속성부는 홍보가 필요한 내용일 경우 홍보방식을 선택하는 홍보관리와 기록물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록관리로 이루어져 있다. 기록물의 유형은 지정과 비밀, 일반 기록인지를 구분한 뒤 다시 세부사항을 설정할 수 있게 해 놓았다.
e지원에서 문서 작성을 시작한 후에는 문서관리카드와 보고서를 삭제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보고서를 작성한 담당자는 물론, 보고경로에 있는 상급자도 보고서를 삭제할 수 없다.
[별첨자료 3] ‘e지원 사본’이란?
봉하마을에서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e지원’ 사본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이 마무리될 즈음 노무현 대통령은 e지원 시스템도 함께 대통령기록관에 이관시키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명시된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해, 봉하마을 사저에서 온라인으로 대통령기록관의 e지원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 보장은 지정기록물 제도와 함께 대통령기록물 제도의 중요한 두 축이다. 열람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모든 기록물을 빠짐없이 기록관에 남기는 것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에서 온라인 열람은 당장 시행이 어렵다는 사정을 전해왔고, 노 대통령은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봉하마을 사저에 e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시스템 구축비용은 행정자치부가 난색을 표해 노 대통령이 사비로 감당했다.
퇴임 이후 노 대통령은 직접 전화 통화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뒤늦게 이를 문제 삼았고 노 대통령은 2008년 7월 대통령기록관에 e지원 사본을 반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재 사저에서 온라인으로 기록물을 열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별첨자료 4] 참여정부 대통령기록물 이관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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