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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제' 감찰 대상서 국회의원 쏙 빼

by 서랑 (瑞郞) 2013. 12. 27.

경향신문 | 구교형 기자 | 입력 2013.12.26 06:04

 

발의 때 포함됐다 제외…여야 담합으로 취지 퇴색
계좌 추적·통신내역 조회 등 강제 조사권도 제한

 

여야가 지난해 대선 당시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으나 감찰 대상에 국회의원들은 통째로 제외시킨 것으로 25일 밝혀졌다.

또 계좌추적과 통신내역조회 등 강제수단도 조사권한으로 보장되지 않아 특별감찰관제의 도입 취지가 실종된 '빛 좋은 개살구'로 지적된다.

이날 경향신문이 입수한 국회 법사위의 '법안심사제1소위 심사자료(특별검사·특별감찰관)'를 보면 여야는 특별감찰관 감찰대상과 관련해

"국회의원은 감찰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적혀 있다.

나머지 감찰 대상은 대통령 친·인척, 청와대 1급 이상 공무원, 국무총리, 감사원장·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5대 권력기관장들이다.

지난 4~6월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각각 국회에 낸 특별감찰관제 도입 법안에는 감찰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소위에 설치된 태스크포스(TF) 논의 과정에서 행정부 소속인 특별감찰관 감찰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킬 경우

3권분립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뺀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관의 조사권한도 대폭 축소됐다. 여야는 계좌추적, 통신내역조회, 현장조사 등 강제수단을 보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피조사자를 상대로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것 외에 별다른 강제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피조사자가 출석이나 답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안조차 도입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소위에 설치된 태스크포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의견 접근을 이뤘고 26일 소위를 열어 법안을

최종 조율키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사무처장은 "상설특검도 '기구특검'이 아닌 '제도특검'으로 후퇴한 상황에서

특검의 전단계인 특별감찰관제마저 유명무실해졌다"며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는 모두 빈 껍데기가 됐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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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1226060408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