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입력 2014.01.14 06:03
미군이 덜쓴 방위비 분담금 이자 본국 송금해도 한국 정부 묵인
[CBS 시사자키 제작진]
- 증액, 미2사단 이전비로 전용, 5년 협정 모두 잘못
- 미국 퍼주기, 굴욕 협상
- 법원 판결에 나와 있는 분담금 이자, 정부는 일부러 확인 안해
- 원천 무효, 재협상위한 비준 거부 운동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월 13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
↑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
◇ 정관용 >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죠. 지난해보다 505억원 늘어난 9200억원으로 확정됐고요.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산에서 결산까지 투명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실제로 오랫동안 이 방위비분담금에 대해서 새는 돈 막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온 단체입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유영재 팀장의 평가를 듣겠습니다. 유영재 팀장, 안녕하세요.
◆ 유영재 >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 지난해보다 505억원 늘어났으니까 5.8% 증가해서 9200억원인데.
이게 지난 2009년의 2.5% 인상 빼놓으면 제일 적게 인상된 거다, 이게 지금 정부의 평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유영재 > 다른 경우도 있죠. 2005년도에는 오히려 8.9%가 삭감된 경우도 있거든요.
◇ 정관용 > 그런 경우도 있어요?
◆ 유영재 >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주장은 일면적이죠.
◇ 정관용 > 그러니까 삭감을 빼놓고서 올라갔을 때만 비교한 거로군요?
◆ 유영재 > 네.
◇ 정관용 > 그런데 이번에 9200억원으로 타결. 우선 총평을 해 보시면?
◆ 유영재 > 저희는 총액 규모를 대폭 삭감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대폭 증액을 했고.
그다음에 방위비분담금이 미2사단 이전으로 비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허용을 했고.
또 협정 기간도 1년으로 하라고 했는데 5년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미국 퍼 주기 협상이다. 굴욕 협상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 정관용 > 대폭 삭감하라고 주장한 제일 큰 근거는 뭐죠?
◆ 유영재 > 지금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혈세인 방위비분담금을 빼돌려서 1조원 넘게 축적을 해 왔었어요.
◇ 정관용 > 네.
◆ 유영재 > 그래서 현재로는 한 7000억원 이상이 이미 미군이 가지고 있고요.
우리 정부도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한 6000억 이상을 또 관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집행액이 한-미 당국 것을 다 합치면 1조 3000억원이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쓰면 돼지. 왜 또 더 많이 달라고 하느냐 이것이죠.
◇ 정관용 > 이게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물론 그전부터도 불거졌습니다마는
국정감사에서 매년 우리가 방위비분담금으로 돈 준 것 가운데 쓰지 않고 남은 돈을 쌓아놓았다.
또 그것을 국내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를 미국 본국으로 송금했다, 그런 얘기들이 밝혀졌었죠?
◆ 유영재 > 네.
◇ 정관용 >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유영재 > 제가 외교부에 물어봤더니 미국 쪽에 확인을 요청했다. 이렇게 한 답변을 들었는데.
그 뒤에 어제 기자들 브리핑 과정에서 미국에서는 그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법정소송을 통해서 이자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
이 부분을 정부에서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 확인했다고 했더니 미국 측에서는 그런 적 없다고 하더라. 이렇게만 답변한다는 말이죠?
◆ 유영재 > 네.
◇ 정관용 >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재판 과정에 증거로 제출된 자료에서 송금된 내역이 나왔잖아요.
◆ 유영재 > 그렇죠.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해 보면 될 텐데.
◇ 정관용 >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요? 외교부가?
◆ 유영재 >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해명을 요구를 했더니 그런 답변이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조사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비정부기구인 저희 평통사 같은 단체도 이걸 확인하는데 정부가 확인하려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일부러 확인을 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정관용 > 그러니까 정부도 알고도 그냥 묵인하는 거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고.
◆ 유영재 >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 또 정부가 그렇게 묵인하는 이유는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국 측이 이 돈으로 쓰려고 하는 걸 그냥 양해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유영재 > 그렇죠. 그 양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고요.
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 전용하는 것 자체가 한-미 당국이 합의한 협정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걸 오랫동안 숨겨왔어요,
국회나 우리 국민에게. 그러다가 이제 미군에 의해서 이게 폭로되니까.
◇ 정관용 > 알겠습니다. 이 방위비분담 원래는 쓰지 않고 남는 돈이 있으면 되돌려 줘야 되는 거죠?
◆ 유영재 > 당연히 그래야죠.
◇ 정관용 > 그러면 지금 확인된 돈에 대해서 되돌려달라고 하는 소송 같은 거 혹시 제기하신 게 있습니까?
◆ 유영재 >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했던 건데요.
지난 8차 협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손해배상을 하라 했는데 소송 결과는 우리가 패소하는 걸로 나왔죠.
◇ 정관용 > 그렇게 패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논리는 뭐였습니까?
◆ 유영재 > 그러니까 당사자, 그러니까 당사자적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국민 개개인에게 국가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 이유로 해서, 형식적인 이유로 해서 기각이 된 거죠.
◇ 정관용 > 그러니까 그 재판부의 논리대로 따른다면 우리 정부가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면은?
◆ 유영재 > 달라고 하면 그건 얘기가 되는 거죠.
◇ 정관용 > 일단 당사자적격 문제는 없어지는 거네요?
◆ 유영재 >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정부가 양해했다는 거니까.
◇ 정관용 > 우리 정부는 그 소송을 낼 생각이 없는 걸로 보이고?
◆ 유영재 > 그렇죠.
◇ 정관용 > 즉 불법적으로 평택기지 이전 비용으로 쓰려고 쌓아놓은 돈 쓰면 되지 왜 또 증액시켜주느냐. 그 주장이죠, 한마디로?
◆ 유영재 > 네, 그렇죠.
[일부 인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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