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입력 2014.01.18 03:38 수정 2014.01.18 05:14
커버스토리 - 空約된 국회 '셀프개혁'
2012년 총선·대선 때 '클린 국회' 약속해놓고…여야 "언제 그랬냐" 딴청
국민 경선 약속해놓고 '전략 공천'…세비 깎는다더니 18대보다 20% '쑥'
20여 의제 꺼낸 정치쇄신특위, 겸직금지 등 개혁안 3개만 내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지방선거 앞두고 물 건너가…헌정회 연금폐지도 크게 후퇴
[ 손성태 / 김재후 기자 ]
지난해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서 막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국회의원들이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건수는 23건에 달했다.
일반인이면 곧바로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겠지만 23건의 의원 징계안은 제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계류 중이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권한 중 대표적인 것이 면책특권(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과
불체포 특권(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권리)이다.
일부에서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이라는 주장을 내놓지만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겠다는
특권의식의 발로일 뿐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회의원 스스로 두 특권의 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더 많다는 데 대부분 공감한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면책특권 및 불체포 특권을 비롯한 '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취지의
셀프개혁안을 경쟁적으로 내놨다. 그러나 2년 가까이 지난 현재 바뀐 게 별로 없다.
국회는 이들 특권 포기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회는 막말 정쟁으로 얼룩졌다.
지난해 10월1일 국회에서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채 전 총장과 한 야당 여성 정치인의 관계 문제를 공개적으로 꺼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함구하고 있다.
명예훼손 여지가 있지만 면책특권이 있기에 가능한 발언들이었다.
공약을 안 지키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의원 세비 30% 삭감,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일부 인용/ 원글보기]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401180338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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