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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선양영사관 통해 입수"..외교부 "우린 모른다"

by 서랑 (瑞郞) 2014. 2. 19.

한겨레 | 입력 2014.02.18 20:50 | 수정 2014.02.19 11:00

 

윤병세 장관 '외교부, 간첩조작 공문 무관' 답변 파문

검찰에 제출한 '2가지 공문'  국정원, 비정상적 방법으로 확보한듯

검찰도 '위법수집' 소용돌이  대검, 진상조사팀 구성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내놓은 답변은,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공무원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 증거로 항소심 법원에 낸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등 3가지 중국 공문서 가운데 두 가지는 외교부가 '손을 댄 적이 없다'는 말로 요약된다.

이는 이들 공문을 중국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통해 적법하게 받았다고 주장해온 검찰과 국정원의 설명이 거짓이라는 것을 뜻한다.



 

결국 국정원이 공식·정상적 절차를 통하지 않고 이들 공문을 확보했거나, 아니면 국정원이 직접 문서를 꾸며냈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위조'라고 밝힌 중국 공문서는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등 모두 3가지다.

이들 공문은 모두 검찰과 국정원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유씨가 2006년 5월27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 6월10일 중국으로 나왔다는 출입경기록(①),

이 기록을 발급한 것이 맞다는 확인조회서(②), 변호인 쪽이 낸 출입경기록이 틀렸다는 내용의 진위 확인 공문(③)이다.

이 공문들은 검찰이 항소심 재판 때인 지난해 11~12월 변호인 쪽과 출입경기록의 진위를 따지면서 중국 정부 쪽에서 받았다고 주장하며

잇따라 제출한 것이다.

국정원이 입수해 검찰에 제출한 두 가지 공문(①③)에 대해 윤 장관은 선양 영사관이 중국 발급기관에 정식으로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이 두 공문은 국정원이 직접 위조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짙어졌다.

국정원이 두 가지 공문의 중국 쪽 발급기관이라고 밝힌 화룡시 공안국과 삼합변방검사참(세관)에서 공문을 비공식적으로 발급받아

위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직접 공문 양식을 비슷하게 꾸며 만든 것인지가 규명돼야 할 대목이다.

하지만 국정원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공문을 확보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

출입경기록 확인조회서(②)의 경우 외교부는 대검찰청 요청을 받고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이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이 맞다고 했지만,

검찰이 실제 법원에 낸 것(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한 것)과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선 답변을 피하고 있다.

영사관이 받은 것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문이 일치한다면 화룡시 공안국에서 위조해 발급했다는 뜻이 되는데, 이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일치하지 않는다면 화룡시 공안국이 정상 발급한 공문을 선양 영사관에서 위조해 검찰에 보냈을 수 있다.

이때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문서 내용은 검찰과 국정원에 불리한 것이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공식·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정원이 '비선'으로 확보한 문서들을 법원에 증거로 낸 셈이 돼

'위법 수집 증거'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 유씨의 재판에서 변호인은 국정원과 검찰이 제출한 중국 공문들에 대해 "불법 자료"라고 주장해 왔다.

검찰이 국정원한테서 넘겨받은 공문을 진짜라고 믿었다고 해도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


 

                                                                     [일부 인용/ 원글보기]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218205012866&RIGHT_REPLY=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