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제혁 기자 입력 2014.03.01 06:01 수정 2014.03.01 08:29
싼허변방검사참 명의 문서 변호인·검찰 측 관인 서로 달라
대검 문서감정 결과 밝혀져… 국정원 주장 설득력 잃어
문서 입수·전달·제출 과정 관계자 추가 소환 이어질 듯
검찰과 국정원이 탈북화교 유우성씨(34)의 간첩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법정에 낸 중국 공문서 중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이 발급한 것으로 돼 있는 문서가 관인을 위조해 만든 '위조문서'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면서
문서의 입수 및 전달, 법정 제출 과정에 관여한 검찰·국정원 관련자에 대한 강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중국정부는 지난 17일 "검찰이 법정에 낸 유씨의 출입경(출입국)기록 등 3건의 문서가 모두 위조됐고, 변호인 측이 낸 2개의 문서는
모두 진본"이라며 "한국 검찰 측이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고 발표했다.
검찰 측 문서가 관인을 위조해 만든 출처불명의 '위조문서'일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외사부장)의 문서감정 결과는
중국정부의 발표 내용과 궤를 같이한다.
진상조사팀은 28일 "싼허변방검사참이 발급한 것으로 돼 있는 검찰 측 문서와 유씨 변호인 측 문서의 관인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싼허변방검사참의 관인이 2개 이상이 아니라면, '검찰 측 문서에 찍힌 관인과 중국 정부가 진본이라고 밝힌 유씨 변호인 측 문서의 관인이
다르다'는 문서감정 결과는 검찰 측 문서가 싼허변방검사참의 관인을 위조해 만든 '위조문서'임을 뜻한다.
검찰이 낸 싼허변방검사참 명의의 문서가 관인을 위조해 만든 '위조문서'일 가능성이 유력해지면서 '중국정부가 문제 삼는 것은
내용의 위조가 아닌 발급 절차상의 문제'라거나 '중국기관이 문서를 발급한 것은 사실이나 권한이 없는 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서
발급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국정원 측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게다가 검찰이 법정에 낸 싼허변방검사참 명의의 문서는 중국정부가 역시 위조된 것이라고 밝힌 검찰 측 다른 문서 2건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유씨 출입경기록, 해당 출입경기록을 발급해준 사실이 있다는 허룽시 공안국 명의 사실확인서)과 맥락상 연결돼 있다.
누군가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뒤 그것을 감추려고 사실확인서와 싼허변방검사참 명의의 문서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문서감정을 통해 중국정부가 위조라고 밝힌 검찰 측 문서 3건 중 적어도 1건은 실제 위조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진상조사팀은 '위조문서' 전달 과정에 관여한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이인철 영사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일부 인용/ 원글보기]
http://media.daum.net/issue/477/newsview?issueId=477&newsid=2014030106010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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