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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세상/진실은 무엇?

비리 기업가 하루 노역은 5억, 일반인은 5만원?

by 서랑 (瑞郞) 2014. 3. 20.

검찰도, 법원도 이상해                                                                                              노컷뉴스 | 입력 2014.03.19 07:45 | 수정 2014.03.19 10:48

 

[CBS 시사자키 제작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3월 18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상훈 (민변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

◇ 정관용 > 400억 원이 넘는 벌금, 또 세금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가서 카지노 게임을 즐기는 등 호화생활을 한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입니다. 이달 중 귀국한다는데, 벌금 미납액 249억 원 내는 대신에 하루 5억 원짜리 노역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더 시끄럽네요. 참. 이 재판 과정을 쭉 지켜본, 또 관련된 성명을 낸 민변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입니다.

김상훈 변호사 연결하죠. 김 변호사, 안녕하세요.

 

 

 

◆ 김상훈 >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훈입니다.

◇ 정관용 > 대주그룹이 호남 지역에서 활동하던 그룹이죠?

◆ 김상훈 > 네 그렇습니다. 상당한 업체였죠.

◇ 정관용 > 언제부터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아서 어떤 형을 받았었죠?

◆ 김상훈 > 2007년에 검찰이 500억대 법인세 탈루, 100억대 회사 돈 횡령. 이것으로 수사를 시작해서요.

2001년 11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기각되고 1심에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벌금 500억 했는데.환형유치금액이 2억 5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항소했는데 항소심이 2010년 1월에 있었는데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다소 깎이고, 벌금이 절반으로 250억 원으로 깎이면서 다시 환형유치금액은 5억 원이 됐었죠.

◇ 정관용 > 하루 5억 원.

◆ 김상훈 > 네. 2011년 12월에 상고가 돼서 확정돼서 4년 정도 재판이 됐습니다.

◇ 정관용 > 그런데 대법원 확정 판결나기 전에 출국하지 않았나요?

◆ 김상훈 > 네. 그렇게 보도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 이게 출국이 가능한 겁니까?

◆ 김상훈 >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이 벌금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신병을 잡아두는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출국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 그렇군요.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카지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방송에 보도돼서 화제가 됐었던.

◆ 김상훈 > 네, 그렇습니다. 판결 후 보도가 현지 언론을 인용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뉴질랜드 북섬에서 최고급 아파트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노른자위 땅을 팔아서 상당히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리고 후속 보도에서 카지노 그것도 포착이 됐고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250억 벌금도 미납되고, 한 100억대 국세지방세도 체납돼 있는 그런 상태죠.

◇ 정관용 > 그런데 하루에 노역을 하면 5억 원씩 쳐준다, 이건 판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 김상훈 >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인정은 증거재판주의에 의해서 법원이 정하고, 그에 따른 형의 부과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범행의 동기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상황, 피고인의 연령, 이런 것들을 살펴서 법원이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형을 입법자와 사법자의 공동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법률은 범위를, 그리고 법원은 그 범위 내에서의 합리적인

형량을 정하는 것인데. 법원은 어쨌든 허재호 재판에서는 5억 원이 합리적이라고 본 거죠.

◇ 정관용 > 왜요? 어떤 근거로 5억 원이 합리적인 거라고 본 겁니까?

◆ 김상훈 > (웃음)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반인들은 환형유치금액이 대략 한 5만원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 형사법관회의에서 이게 시세에 너무 뒤떨어진다고 해서 10만원으로 올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법원의 결론을 보면 허재호 재판에서 허재호 회장에 대한 환형유치 1일 노역의 대가가 일반인의 1만원으로 치면 한 1만 배,

10만원으로 치면 5000배.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 정관용 > 제가 알기로는 노역장 유치가 최장 3년까지 선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김상훈 > 네.

◇ 정관용 > 그런데 유독 이분한테는 왜 49일만 선고한 거예요.

◆ 김상훈 >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법원의 재량을 그래도 제한하는 법률이 정하는 기간은 3년이고. 그걸 다 따지면 한 천 며칠 되거든요.

1000일 정도 되는데.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250억을 1000일로 나눠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만큼은 1심에서 5억 하면서 1일 노역 자체를 2억 5000으로.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5억 감액하면서 다시 5억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50일 정도만 노역장 유치를 물리겠다. 이게 지금 1, 2심의 공동된 견해였습니다.

◇ 정관용 > 왜 그랬는지는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 김상훈 > (웃음)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법부.

◇ 정관용 > 그런데 검찰이 애초에 1심에서 구형하면서 벌금 1천억인가를 구형했다면서요? 그러면서도 그 구형은 해 놓고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검찰 스스로가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맞습니까?

◆ 김상훈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1천억 원은 법이 정한 최하한이거든요.

500억 탈루의 2배에서 5배니까. 1천억을 구형하면서 이례적으로 선고유예를 구형했어요. 그러니까 벌금을 일단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검찰은 원래 수사를 개시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그러니까 범죄의 중대성이나 엄벌의 필요성,

이런 것을 스스로 인정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이 1심 선고를 앞두고 구형을 하면서는 1천억에 대해서 벌금 선고유예를 구하는 것은

참 기이한 구형이죠.

◇ 정관용 > 그것도 왜 그런지 모르시는 거죠?

◆ 김상훈 > 제가 어떻게 지엄하신 검찰을 알겠습니까?

◇ 정관용 > 하여튼 검찰도 이상하고, 법원도 이상한 그런 사건이로군요.

◆ 김상훈 > 네.

◇ 정관용 > 진짜 그런데 귀국해서 그렇게 49일 동안 있겠답니까? 확정된 건 아니죠, 아직?

◆ 김상훈 > 그건 잘 모르죠. 회장 입장을 잘 모르겠고요.

◇ 정관용 > 김상훈 변호사는 아시는 게 별로 없군요.

◆ 김상훈 > (웃음)

◇ 정관용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상훈 >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 민변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 김상훈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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