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세월호 특별법에 재협상에 대해 유가족들이 여야합의안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 이완구 원내대표는..유가족들을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면서 100% 유가족들을 만족 시킬 안은 없다고 본다.
국민들 전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의 법과 원칙 그리고 근간이 흔들려선 안 된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 한다는 것은 문명국가에선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김현정 진행자는 피해자가 집적 수사를 하러 다니겠다는 것이 아니고,
수사를 정말 잘 할 것 같은 사람을 뽑겠다는 건데, 그럼 피해자가 뽑는 그 사람에게 수사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더 좋은 사람 뽑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이완구 대표는 자동차 사고를 예를 들며 피해자의 대리인이 조사하고 수사한다면 말이 되냐고 하였는데,
이완구 원내대표가 뭔가 착각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예를 들었는데.. 만약 폐차해야 할 차동차를 누군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 정부에서 연장해주는 법안을 만들어 사고가 났다고 하자. 그럼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정부의 허가 해줌으로서 폐차장에 있어야 할 자동차를 기한을 연장해 수리하고 개조하여 타고 다니다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는 물론 연장을 허가해준 정부도 책임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원내대표 주장대로라면 정부의 책임은 쏙 빼고..운전자에게 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그럼 정부에서 ‘노후선박 연장법안’을 발의한 발의자가 누군지 그 정부의 행정부 최고 책임자는 누군지 밝혀서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세월호 참사의 ‘팩트’다.
세월호는 일본에선 퇴역 직전이던 노후선박이었다. 청해진해운은 1994년 일본에서 건조된 세월호를 2012년 10월 127억원에 수입했다. 당초 우리나라의 선령 제한은 20년이었으나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국토해양부가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3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결정적 계기는 언론에서 밝혀졌지만 성남시 수정구 출신의 전 국회의원이자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출마했다 낙선한 새누리당 소속 전 국회의원 신영수 씨가 규제완화라는 명목 하에 '해경-언딘 유착법'으로 지적 받는 '수난구조법' 2009년 공동발의 발의 했다.
또한 당시 행정부 최고 책임자는 이명박 씨,
여당 대표는 박근혜 대표였다는 거,
가해자가 결국 이명박과 박근혜 대표와 당연히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책임론이 불거 질 수밖에? 이러니 유가족의 ‘기소권, 수사권’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정부와 여당 잘못으로 300명이 넘는 무고한 생명이 노후선박 규제완화로 대형 참사가 일어나 사고를 당했다면 당연히 정부도 조사대상이 아니겠는가,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말하고 싶다. 진정 국민 전체를 생각한다면..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당연히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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