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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노무현이 이루지 못한, 33년만의 무죄 판결- 부림사건 피해자 5인 “우리 같은 피해자 다시는 생기지 않아야”

by 서랑 (瑞郞) 2014. 10. 5.

변호인 노무현이 이루지 못한, 33년만의 무죄 판결

부림사건 피해자 5인 “우리 같은 피해자 다시는 생기지 않아야”


                                                                                                                                                       김선혜/연구출판팀

지난 25일 대법원은 부림사건 피해자 5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 씨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33년 전, 영문도 모른 채 감금당하고 혹독한 고문을 받았던 그들에게 씌워졌던 무거운 멍에가 마침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20대였던 청년들은 이제 50대와 60대가 됐습니다. 이날 판결이 내려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철저히 우리 편이었던 변호인 노무현
작년 12월 개봉한 영화 <변호인>으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부림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해 날조된 대표적 용공사건입니다.

8명이 9월 7일 1차로 구속되고 8명이 10월 5일 2차 구속됐습니다. 1982년 4월에는 도피 중이던 3명이 추가로 붙잡혔습니다.

시위 중 구속된 이들까지 부림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된 이들은 모두 22명이었습니다.

이번에 무죄를 확정 받은 5명 가운데 고호석, 설동일, 노재열 씨는 1차 구속, 최준영, 이진걸 씨는 2차 구속된 피해자입니다.

2차로 구속됐다 풀려난 윤연희 씨는 피해자 가족 2명과 함께 당시 부산 부민동에 있던 노무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당시에 대한 윤연희 씨의 기억입니다. (☞ 노무현 사료관 - 노무현과 부림사건, 그리고 한 인간이 변화한다는 것 바로가기)

 

“모르는 분을 보러가는 길이라 약간 겁이 났었죠. 그랬는데 선뜻 잘 왔다고 하시고, 먼저 악수를 청하면서 고생 많다고 격려도 하시고 해서

우리가 오히려 몸 둘 바를 몰랐어요.

제가 ‘우리는 국가보안법 사건인데, 가난해서 돈도 드릴 수 없다’고 했더니 잘 알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던 기억이 납니다.

‘걱정했는데 억수로 좋다’ 우리끼리 이렇게 안도하기도 했고요.”

 

부림사건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변호사 노무현은 철저히 피해자의 편에서 이들의 무죄를 변론합니다.

1994년 출판된 노무현 대통령 초기 저서 <여보, 나 좀 도와줘>에 당시의 상황과 심경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법정에서도 사사건건 싸웠다. 검사가 조금이라도 피고인을 몰아붙이기라도 하면 즉시 항의를 했고 검사와 삿대질을 해 가며 팽팽하게 맞섰다.

그러나 결국 당시의 재판정은 그 학생들에게 징역 5년에서 7년까지 터무니없는 중형을 선고하고 말았다.”
- <여보, 나 좀 도와줘> 215쪽

 

그러나 결과는 변호사 노무현의 패배였습니다. 피고인 16명 전원과 검찰의 상고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진실을 향한 33년의 여정
억울하게 영어의 몸이 된 이들은 1983년 12월까지 만기 혹은 형집행정지로 전원 석방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부림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1999년 피해자들은 재심을 청구하지만 사법부는 이를 기각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2006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 재항고가 받아들여지면서 2009년 8월,

대법원은 재심청구인 7명에게 계엄법포고령 및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등에 대해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결을 고수합니다.

2012년 8월, 피해자들은 남아있는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부산지법에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13일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 부분을 근거로 대법원 항소를 진행합니다.

7개월 뒤, 마침내 무죄 판결을 확정한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입니다.

“우리가 고초를 겪는 동안 우리를 지원하고 도와준 이흥록·노무현 변호사님을 비롯한 많은 양심적 인사들과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어야만 했던 가족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은 말했습니다.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진실을 밝힌 사건 당사자들께 드리고 싶은 우리의 말이기도 합니다.

 

☞ 노무현 사료관 컬렉션 페이지 ‘노무현과 부림사건’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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