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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입법 온라인 서명’ 기자가 해보니 같은 기기서 무한정 서명 가능

by 서랑 (瑞郞) 2016. 1. 23.

■무한 중복 투표 가능

개인용 컴퓨터로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자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 팝업 창이 떴다.

 ‘한국경제, 국민의 손에 달렸습니다. 경제활성화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주십시오’란 문구가 있었다.

그 아래에는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각종 ‘경제살리기 법안’들과 그 효과를 적어놨다.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일자리 69만개’를 창출한다는 식이다.

대한상의는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개인용 컴퓨터에서 서명 방식은 간단했다. 이름과 주소만 채우면 참여가 가능했다. 소속을 기재하는 것은 자율이다.

주소도 시·도, 구·군 단위까지만 선택하게 돼 있다.

기자의 이름과 소속, 주소를 넣고 파란색 ‘서명하기’ 표시를 누르자 바로 ‘서명이 되었습니다’라고 확인해 줬다.

불과 1분도 안 걸려 ‘1000만 서명운동’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서명을 여러 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앞서 넣은 정보를 그대로 넣자 ‘이미 서명되었습니다’란 알림이 떴다.

이번에는 소속을 제외하고 이름과 주소만 똑같이 넣어봤다. 그래도 서명이 됐다. 같은 정보를 그대로 넣어 20여차례 반복 시도했다.

모두 서명이 승인됐다. 20번 서명을 하는 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동일 기기나 동일 IP(인터넷주소), 동일한 입력어를 전혀 걸러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식이면 한 사람이 1000만개의 서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스마트폰으로 다시 시도해봤다. 개인용 컴퓨터에서 서명할 때와 달리 스마트폰에서는 같은 정보로 반복해 서명하는 게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름과 주소만 바꾸면 서명이 가능했다. 동일 기기를 이용한 서명을 인식하지 못하는 셈이다.

스마트폰에서도 한 사람이 자기 이름 뒤에 숫자나 특수기호를 붙이면 무한정 서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여러 면에서 대한상의의 온라인 서명 시스템은 허술했다. 스마트폰에서는 이름에 숫자와 이모티콘을 넣어도 서명이 가능했고

개인용 컴퓨터에서는 숫자만 불가능하고 이모티콘으로는 서명이 됐다.

영어 이름을 사용할 경우엔 스마트폰에선 서명이 됐지만 개인용 컴퓨터에서는 거부됐다. 서명 시스템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불안정했다.

무엇보다 중복 서명을 무한하게 허용한다는 것은 ‘5일 만에 16만명 서명’이란 기록에 불신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박근혜 이름으로 서명하는 패러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온라인 1000만 서명운동의 허점을 꼬집는 패러디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터무니없는 이름과 소속을 넣은 ‘서명 인증샷 놀이’가 한창이다. 이름에는 ‘박근혜’, 소속에는 ‘청와대’, 주소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를 넣은 화면을 캡처해 올리는 식이다.

 

 

                                                                                                                                                 [일부발췌/ ☞원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