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60124220737334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된 해양수산부 3급(부이사관) 공무원이 보수 시민단체 대표에게 유가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공무원은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언”이라고 해명했지만 “상부의 지시가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세월호 유가족과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에 보수단체 회원들이
몰래 가입해 동향을 살피고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확산시켜 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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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오 대표가 홍씨를 고발하는 과정에 특조위에 파견 나온 해수부 공무원 임모 과장의 요구가 있었다는 점이다.
오 대표는 24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포럼 발언에 대한) 항의차 특조위 사무실을 방문한 뒤 일주일쯤 지나 임 과장으로부터
홍씨를 고발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2~3일 후 그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실제 경향신문이 입수한 오 대표와 임 과장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임 과장이 오 대표에게 ‘유가족 고발’을 언급한 것으로 나온다.
오 대표가 홍씨를 고발한 지 2주쯤 지난 12월4일 통화 녹취록을 보면 오 대표가 “이 위원장과 박 상임위원은 저번에 검찰에 고발을 했고
홍씨는 과장님이 나한테 전화해서 고발하라고 했었잖아”라고 말한다. 이에 임 과장은 “그 얘길 했어요. 그 얘길 어디서 한 건 아니죠.
전화 통해서 했다는 얘기는 안 한 거죠. 오케이”라고 답한다.
이어 12월28일 통화에서는 임 과장이 “아니 민원은 하는데 나랑 대표님이 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얘기해서 홍씨를 고발했다는 얘기만 빼면 돼, 그 얘기만 빼면 우리 정부랑 조국을 위하는 길이니까”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임 과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오 대표가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고발한 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통화하면서
‘직접 발언한 사람은 고발하지 않나’라는 식으로 물어본 것을 고발을 사주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임 과장은 “개인적으로도 당시 발언이 충격적이어서 실언을 한 것 같다.
이후엔 발언이 빌미가 돼 오 대표를 달래고 무마하려 했던 말들이 잘못 전달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일부발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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