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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사진에서 초상권이란...

by 서랑 (瑞郞) 2017. 3. 18.
취미든 직업이든 특히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한번쯤은 고민해봤을, 그리고 고민해야 할 문제가 있다.

초상권이다.

요즘은 동네 놀이터의 아이들도 초상권을 이야기하며 “사진을 찍지 마라”고 말한다.

2010년 1월7일치 <한겨레> 기사엔 김진애 민주당 국회의원이 ‘예산안 날치기 처리’ 후 본회의장으로 향하던 한나라당 의원들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트위터에 올렸다는 일화가 실렸다.

당시 박순자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면에서 연방 얼굴을 찍어대는 김진애 의원에게 “초상권 침해”라고 거세게 항의하자

그는 “그럼 고소해”라고 맞받고는 계속 셔터를 눌렀다고 기사는 전한다.

동네 놀이터의 아이들과 국회의원들에게 똑같은 초상권이 있는 것일까? 결론은 간단하다. 동네 놀이터 아이들을 찍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당사자 허락 없이 그냥 셔터를 누르거나 몰래 찍으면 명백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일부발췌]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866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