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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금대봉,분주령,대덕산 야생화자생지 통제

by 서랑 (瑞郞) 2010. 3. 12.

 

 

 

태백 야생화 자생지 2010년 1월1일부로 출입통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단 출입 적발시 과태료 20만 이라나 30만 이라나

 

 

태백시청: 033~550~2061

홈페이지:  www.tour.taebae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