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으로 유출·열람해 대통령 선거에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찌라시(증권가 정보지)' 발언 등 뜻밖의 변수를 만나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이상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지는 검찰의 '수사 의지'에 달려 있다.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수사는 검찰이 비슷한 시점에 착수한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에 비해 한결 조용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최근 김무성 의원 등 새누리당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서면조사 시도를 계기로 '편파수사'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13일 김 의원의 '찌라시' 발언은 이 같은 여론에 기름을 끼얹었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지난 대선 때 김 의원이 발언한 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내용의 출처를 밝히는 일이다.
김 의원이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14일 부산에서 유세하면서 남북정상회담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발언이라며 인용한 내용은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정상회담 회의록의 내용 일부와 '토씨'까지 같다.
김 의원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봤거나 회의록에 담긴 일부 내용을 따로 전달받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정상회담 회의록은 국정원이 2급 국가기밀로 분류해 보관했다.
이 때문에 국정원의 누군가가 새누리당 측에 회의록의 내용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국정원이 정상회담 회의록이라는 국가기밀을 활용, 여당과 공모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정치·사회적 파장은 불가피하다.
국정원이 보관하던 회의록 내용이 '우회로'를 거쳐 새누리당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지난해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통일비서관으로 있을 때 정상회담 회의록을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만약 소속 의원이 직무상 열람한 국가기밀을 새누리당이 대선에 활용했다면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국가기밀을 정치적 필요에 따라
악용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김무성 의원은 대선 유세 때 발언의 출처로 '찌라시'를 지목했다. 김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사태는 더 심각하다.
국정원이 보관하던 국가기밀이 불법적 방법으로 '찌라시'에 유포됐다는 얘기가 된다.
회의록의 유출과 이를 '찌라시'로 유통하는 과정에 국정원이 역할을 했다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국기문란' 사태로 사건이 비화할 수 있다.
[일부 인용/ 원글보기]
경향신문 정제혁 기자 입력 2013.11.15 07:14 수정 2013.11.15 12:01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31115071406156&RIGHT_REPLY=R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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