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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찌라시 발언' 사실로 밝혀지면 '댓글' 이상 파장 일 듯.. 실체적 진실은 '검찰 수사 의지'에 달려

by 서랑 (瑞郞) 2013. 11. 15.

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으로 유출·열람해 대통령 선거에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찌라시(증권가 정보지)' 발언 등 뜻밖의 변수를 만나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이상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지는 검찰의 '수사 의지'에 달려 있다.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수사는 검찰이 비슷한 시점에 착수한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에 비해 한결 조용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최근 김무성 의원 등 새누리당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서면조사 시도를 계기로 '편파수사'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13일 김 의원의 '찌라시' 발언은 이 같은 여론에 기름을 끼얹었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지난 대선 때 김 의원이 발언한 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내용의 출처를 밝히는 일이다.

김 의원이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14일 부산에서 유세하면서 남북정상회담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발언이라며 인용한 내용은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정상회담 회의록의 내용 일부와 '토씨'까지 같다.

김 의원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봤거나 회의록에 담긴 일부 내용을 따로 전달받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정상회담 회의록은 국정원이 2급 국가기밀로 분류해 보관했다.

이 때문에 국정원의 누군가가 새누리당 측에 회의록의 내용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국정원이 정상회담 회의록이라는 국가기밀을 활용, 여당과 공모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정치·사회적 파장은 불가피하다.

국정원이 보관하던 회의록 내용이 '우회로'를 거쳐 새누리당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지난해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통일비서관으로 있을 때 정상회담 회의록을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만약 소속 의원이 직무상 열람한 국가기밀을 새누리당이 대선에 활용했다면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국가기밀을 정치적 필요에 따라

악용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김무성 의원은 대선 유세 때 발언의 출처로 '찌라시'를 지목했다. 김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사태는 더 심각하다.

국정원이 보관하던 국가기밀이 불법적 방법으로 '찌라시'에 유포됐다는 얘기가 된다.

회의록의 유출과 이를 '찌라시'로 유통하는 과정에 국정원이 역할을 했다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국기문란' 사태로 사건이 비화할 수 있다.

 

                                                                  [일부 인용/ 원글보기]


 

경향신문 | 정제혁 기자 | 입력 2013.11.15 07:14 | 수정 2013.11.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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