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포기는 물론, 대화록 폐기도 없었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전직 대통령의 헌신을 날조하고 왜곡해 정략적으로 활용한 행태가 ‘사실’로 확인됐다.
이제 심판은 정치검찰과 새누리당이 받아야 한다.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백종천 참여정부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상식과 합리에 입각한 당연한 결과이자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억지주장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본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통해 이미 확인했듯이 노무현 대통령은 그 어디에서도 NLL 포기 발언을 한 바 없었다.
때문에 대화록을 폐기할 어떠한 이유도 없으며 실제로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검찰은 새누리당의 고발 이후 기소,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꿰맞추기 수사, 자가당착 주장으로 일관했다.
노 대통령이 남긴 기록에 명백히 나타나있음에도 공소를 제기한지 무려 1년이 경과한 지난해 말,
공소장까지 변경해가며 ‘노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감추기 위해 대화록 삭제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을 고집했다.
검찰은 수사는 물론 공판과정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모욕주기에 열을 올렸다. 노 대통령을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피고인석’에 앉혔다.
‘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국민들에게 거짓 해명을 했다’는 식의 파렴치한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정작 대화록을 불법 유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새누리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거나 약식 기소로 처리했다.
검찰이 왜 정치검찰인지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거짓으로 진실을 덮고 허위가 사실을 욕보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그래야 원칙과 상식이, 정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다.
오늘의 무죄 판결은 이제 집권여당과 정치검찰에 거짓과 허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진실과 정의와 시민의 힘을 믿으며 흔들림 없이 그 역할을 다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그 길에 국민과 역사의 엄중한 심판이 함께할 것이다.
2015년 2월 6일
노무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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