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임금체불 추산액은 1조4000억 원에 달한다.
한국 기업 전체에 임금체불이라는 일종의 문화가 만연해 있는 것. 불법임에도 임금체불이 계속되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체불사건은 대부분 벌금형을 받는다. 그런데 벌금 액수가 임금체불액에 비해 턱없이 적어 기업은 불법임에도 임금체불을 계속해올 수 있었다.
‘임금체불'은 하나의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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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파크는 이랜드그룹 내에서 외식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자연별곡, 애슐리, 상하오 등 24개 외식 브랜드를 갖고 있다.
고용부는 이랜드 외식업체 15개 매장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 6~13일 1차 조사를 실시해 휴업·연차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조사를 전체 매장으로 확대해 10월 27일~12월 9일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더 밝혀졌다.
임금 안 주고 벌금 내는 게 더 이익
불법임에도 임금체불이 계속 자행되는 이유는 임금체불의 법적 처벌이 가볍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거액의 임금을 체불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처벌의 전부다.
실제로 2014년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업주 가운데 벌금액이 체불액의 30% 이하인 경우가 62.3%나 된다.
반대로 벌금액이 체불액의 절반을 넘긴 사례는 6.4%에 불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비단 임금체불뿐 아니라, 산업재해 등 부당노동행위는
대부분 법적 처벌 수위가 대기업이 휘청할 정도로 높아진다면 금방 근절될 문제다.
시급 몇 푼만 체불해도 거액의 벌금을 본사가 직접 내도록 한다면 회사 차원에서 근로감독에 나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금체불 등 기업의 부당노동행위가 고용부에 적발되면 고용부는 근로감독 후 시정조치를 내린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재판을 거쳐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기업이 형사처벌을 받은 후 체불된 임금을 주지 않고 버티면 그때는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문제는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바쁜 근로자가 100만 원 남짓한 돈 때문에 소송까지 불사하기는 어렵다는 것.
이가현 알바연대알바노조 대학사업팀장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대부분 임금체불액이 많아야 100만 원 안팎이다. 따라서 민사소송까지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근로감독관의 시정조치를 강화해 법정까지 가지 않고도 노동자가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발췌]
☞ http://v.media.daum.net/v/2017010409270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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