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을 격랑 속으로 치닫게 했던 미디어법이 결국 통과되고 말았다. 직권 상정이 이뤄졌다는 소식을 듣고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국회 현장 모습을 지켜보며 그야말로 1시간 여동안 '막장 드라마'를 봤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국회의장을 대신해 사회권을 넘겨받은 국회부의장의 진행, 대리투표 논란, 국회법을 무시한 의사 진행 등 그 모든 것이 상식을 깨고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로 표결 처리가 이뤄졌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전당'에서 벌어진 일이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2009년 7월 국회에서 '최고의 막장드라마'를 연출해냈다. (사진-뉴스뱅크)
표결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장 '막장'이었던 순간은 바로 방송법 재투표 상황이었다. 투표 개시 후, 한나라당 의원 145명이 표결을 처리한 상황에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한 국회부의장은 표 성립이 가능한 147명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부결이 아닌 재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고, "가부 어느 편도 의결에 필요한 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 그 안건은 부결된다"는 국회법 109조를 무시하면서까지 법안 통과를 강행했다.
국회사무처 홈페이지에 있는 국회법 109조 관련 조항 사례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면서 "모든 안건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바 표결 결과 가,부 어느 편도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안건은 부결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다. 여기서 의결정족수란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는 것으로, 현 18대 국회의 경우 재적 인원인 294명 가운데 147명이 참석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사무처 국회법 데이터베이스 바로 가기
http://likms.assembly.go.kr/alkms/cgi-bin/counter.cgi?lawscode=2001
어찌 됐든, 논란을 부추기면서도 표결 처리를 강행하려 했고 국회법에 따라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 부의장이 의장 대리(국회법 제12조)로 사회를 진행하는 등 어차피 '게임이 안 되게 만들면서'까지 일사천리에 모든 상황을 종료시키면서 대단히 보기 민망하고 씁쓸하게 결말을 맺고 말았다. 한편으로는 정치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요근래 접했던 그 유명한 '사사오입 개헌'이 생각나기도 했다. 1955년, 자유당이 이승만의 종신 집권을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앤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다. 하지만 재적 인원의 2/3인 찬성 인원 135.333명에 0.333명 차이인 135명으로 부결됐다가 0.333명을 반올림하면 135명이 된다는 논리로 번복돼 갑자기 통과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결국 이승만은 이를 빌미로 영구 집권의 틀을 마련했고, 정국은 그야말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렇게 한편의 드라마를 시청한 뒤, 블로거는 그저 한숨만 내시며 청명한 하늘이 유독 눈부셨던 창밖을 바라봤다. 맑고 깨끗한 세상 아래 7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진 시커먼 먼지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두고봐야 알 것 같다. 참 답답하고 머리 아픈 오후의 풍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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