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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세상/진실은 무엇?

국과수 감정결과까지 조작·은폐... 검찰의 범죄는 어쩔건가?(하)

by 서랑 (瑞郞) 2014. 3. 27.

[김인회의 단비칼럼] 간첩조작사건 통해 본 검찰,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아픈 기억 중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있다. 검사와 판사가 가장 부끄러워해야 할 판결 중의 하나다.

이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과연 강기훈씨가 살아 있는 동안 우리는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검찰과 법원이 그에게 사과하고 국가는 사죄와 배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

서울고등법원은 사건이 벌어진지 무려 23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91년 당시 청년이었던 강기훈씨는 장년이 되었고 병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다시 검찰은 이에 상고를 했다.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애초에 시작되지 말았어야 할 사건이었다.그리고 도저히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

1991년 정국은 뜨거웠다. 명지대 강경대 학생 치사사건을 계기로 노태우 정권에 항의하는 시위와 분신이 잇달았다.

이 와중에 김기설씨가 분신사망하게 된다. 노태우 정권은 대통령 비서실장 및 관계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치안관계대책회의를 열었다.

검찰총장은 배후 세력 개입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 끝에 김기설씨의 유서를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몰아갔고 유서대필자로 강기훈씨를 지목했다.

검찰은 강기훈씨를 잠재우지 않아 극심한 수면부족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였다.

국과수는 유서와 강기훈씨의 필적은 동일하지만 유서와 김기설씨의 필적은 다르다고 회신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강기훈씨를 유서를 대필하여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를 했고 법원도 유죄를 선고했다.
 
국과수 감정 조작사실 결국 드러나고 반성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

그런데 이 국과수의 감정이 엉터리였고 조작된 것이었다. 2006년 진실화해위원회의 요청으로 국과수는 다시 감정을 실시했다.

2차 감정에서 국과수는 유서와 강기훈씨의 필적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국과수는 1차 감정에 대해서는 4명이 감정을 해야 하는데 1명만이 감정을 했고, 초보적인 감정원칙을 무시한 감정이라고 설명했다.

스스로 부실한 감정이라고 밝힌 것이다. 국과수의 2차 감정결과는 7군데 사설 감정기관의 감정 결과와 같았다.

검찰은 부실한 감정결과를 가지고도 강기훈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필적감정을 의뢰하면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이례적으로 검사가 직접 감정물을 가지고 와서 의뢰하고 감정이 끝나면 감정서와 자료를 받아간 적도 있었다.

부실한 감정의뢰에 부실한 감정결과였다. 중대한 사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리 정해진 각본에 따라 짜 맞춘 수사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검찰이 사안이 중대하여 직접 수사를 한 사건이다.

증거의 수집과 감정의뢰, 감정결과 분석까지 모두 검찰이 직접 지휘했다. 그런데 너무나 허술하게 진행되었다.

거짓은 항상 공백을 남기는 법이다. 조작의 의욕이 앞섰기 때문에 거짓감정을 유도했든지 아니면 최소한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해야할 일은 상고가 아니라 강기훈씨에 대한 사과다

애초에 시작되지 않았어야 할 이 사건은 최소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로 끝이 났어야 했다.

당시에 검찰과 법원은 사과를 했어야 했는데 얄팍한 판결문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그리고 사건 발생 23년, 진실화해위원회 확인 이후 8년이 지난 지금 겨우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검찰은 다시 이를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것이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밝혀진 진실 앞에 겸손해져야 하다. 이미 국과수의 감정결과로 이 사건의 진상은 밝혀졌다.

왜 국과수가 그렇게 허술하게 일방적으로 의도적으로 감정을 했는지는 검찰이 더 잘 알 것이다.

검찰에게 필요한 것은 상고가 아니라 밝혀진 진실을 바탕으로 강기훈씨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이다.
 
국과수 감정결과 숨긴 검사 - 누구나 조작으로 범인이 될 수 있다는 사례

1996년 검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숨겨 징역형을 선고받도록 한 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은 간첩사건이 아니라 연쇄강도강간 사건이었다.

간첩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 시민 누구나 조작에 의하여 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후 신속하게 용의자를 체포했다.

그리고 범행 직후 피해자는 경찰에게 범인의 정액과 침이 묻은 것이라면서 자신의 팬티를 증거로 제출했다.

경찰은 팬티에 묻은 정액과 분비물을 감정했는데 용의자와 다른 혈액형임이 밝혀졌다.

경찰은 좀 더 정확한 판별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에서 용의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팬티에 묻은 혈액형이 용의자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용의자를 기소했다.

기소 이후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결과가 도착했다. 국과수의 감정은 팬티에 묻은 정액의 유전자가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것으로 재판은 끝났어야 했다. 그러나 정작 놀라운 일은 지금부터다.

검사는 이를 은폐하고 법정에 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 결과 1심에서는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항소했고 항소심은 수사기록에서 국과수에 대한 감정신청이 있는 것을 찾아내고 국과수에 사실조회를 했다.

겨우 항소심 법원은 국과수의 회보를 듣고 무죄를 선고했다.

만일 법원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를 보지 못했다면 아무런 죄없는 자가 억울하게 15년간 징역을 살아야 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검사는 어려운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승진했을 것이다.

 

검사의 범죄 견제할 장치가 없다... 증거조작 반성없이 계속 반복

이 사건은 특별히 국가안보가 걸린 사건도 아니었고 정권을 지키기 위한 사건도 아니었다.

경찰도 국과수도 증거조작에는 개입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검사는 무죄의 증거를 숨김으로써 증거를 조작했다.

사건을 통째로 조작하려고 한 것이다.

개인의 범죄행위라고 볼 수도 있으나 문제는 이러한 일을 방지할 견제장치가 검사에게는 없다는 점이다.

이처럼 이번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과거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사건이다.

과거의 간첩조작사건, 증거조작 사건을 검찰이 철저히 반성하고 청산했더라면 이번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역사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낀다.

 

검찰, 국정원과 함께 증거조작 명백한데도 수사대상에서는 제외

간첩조작·증거조작 사건에 대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사의 목적은 분명하다.

진상을 밝히고 범죄인을 처벌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사의 방향이 이상하다. 수사의 대상에 국정원만 있고 검찰 공안부는 없다.

검찰 공안부는 국정원을 지휘하면서 또 같이 수사를 했다. 재판진행 과정에서도 국정원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제출했다.

그런데도 검찰 공안부는 수사의 대상에서 빠져있다.
검찰은 수사의 주재자요, 공소유지자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 공안부는 국정원을 지휘하면서 같이 수사를 해 왔고 재판도 같이 진행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국정원에게 요청했고 국정원은 증거를 조작해서 제공했다.

나아가 검찰 공안부는 검찰의 상층부를 의미하고 이는 곧 검찰 전체를 의미한다. 공안사건은 모두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된다.

그렇다면 증거조작이 단순히 일개 검사의 일탈이 아니라 검찰 전체의 조직적, 계획적인 범죄행위라는 결론이 된다.

그런데도 검찰 공안부는 수사에서 빠져있다.

 

시민은 국가보안법, 국가기관은 형법 적용?.. 검찰의 이중잣대

또한 간첩증거조작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인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증거조작 문제로 끝내려고 한다.

국가보안법은 수사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국가보안법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경우 간첩죄면

간첩죄의 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다.

간첩은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으니 이 사건 증거조작의 법정형은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하지만 형법상의 모해증거위조는 최고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나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거나 혹은 최소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져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상의 처벌이 너무 가혹한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 않았으면 한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 않아야 할 곳은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이나 검찰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유우성과 같은 시민들에게 먼저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국가공권력부터 국가보안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은 너무 염치가 없는 일이다.

법률 이전에 윤리의 문제요, 양심의 문제다.

 

특검 통해 진상 규명·범죄자 처벌 없으면 ‘증거조작’ 또 생길 것

이처럼 이번 사건이 이상하게 진행되는 것은 검찰이 수사를 하기 때문이다.

수사과정을 보면 수사결과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누구도 승복하기 힘든 수사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증거조작, 간첩조작 사건에서 검찰 공안부의 역할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 없다.

국정원의 반발도 잠재울 수 없다. 같이 수사를 해 놓고도 검사라는 이유로 빠져나간다면 누가 승복을 하겠는가?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범죄인을 단죄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사태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증거조작 사건은 검찰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는 사건이다. 특별검사만이 불편부당한 증거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 사건과 함께 간첩조작,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발동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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