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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4대강 정비사업 위헌법률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에 참여해 주세요!!

by 서랑 (瑞郞) 2009. 11. 12.

4대강 정비사업 위헌법률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에 참여해 주세요!!

  

↓이 곳을 클릭!

 

2009년 10월, 4대강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22조 2000억의 국민혈세가 왜? 토목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대통령의 아집과 토건세력들의 부추김으로 국토는 일촉즉발의 재앙 앞에 서있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은 사업근거와 타당성이 없음은 물론, 관련된 법과 절차는 일체 무시되어 추진되어왔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국가재정사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해 왔던 예비타당성조사는 90%를 면제받았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은 이슈에 집착할 뿐, 작은 진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서민복지, 교육, 농어민 지원, 지역발전 등의 민생예산들도 사라지고 있지만 4대강 정비사업은 사업규모가 얼마나 더 불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국가부채가 400조가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4대강 정비사업이 추진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다음 달, 4대강 정비사업이 시작되면 4대강은 돌이킬 수 없이 파헤쳐 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평화를 위해 국민의 소리를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4대강 정비사업 위헌소송 바로 참여하기 ▷

링크주소 : http://www.nocanal.org/law

4대강 위헌법률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 모집

무 엇 을 : 국가재정법 시행령 13조 2항(4대강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참가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소송대리인 : 4대강 사업 위헌소송을 위한 법률지원단

내     용 :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사업정지가처분신청, 무효소송 등

소송비용 : 1인당 10,000원/(기업) 279-048629-01-016 예금주 : 환경정의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이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의 위헌법률심판

4대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개정된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월권행위일 뿐 만 아니라, 헌법 75조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헌법률심판대상입니다. 4대강사업저지범대위는 시행령의 위헌소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 할 것이며, 위헌소송결과 시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4대강 관련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중지가처분신청을 함께 신청할 것입니다.

 

국민소송 대리인

‘4대강 사업 위헌법률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공개적 제안된 변호사로 구성됩니다.

 

국민소송 참가방법

국민소송의 취지에 동의하는 소송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참가 절차에 따라 국민소송 청구인단 참가동의서를 작성,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현재 국민소송 진행사항

 

1. 국민소송 법정대리인 변호인 구성

0 인원 : 총 28명
0 구성
 - 단장 : 임통일 변호사 / 부단장 : 이영기 변호사), 조성오 변호사
 - 변호인  : 권영국, 권정호, 김남주, 김미경, 김영희, 김인숙, 김재영, 박미혜, 박서진, 박오순, 박태현, 변영철, 이상갑, 이영기, 이정일, 임통일, 우경선, 위은진, 장유식, 전 종원, 정남순, 정정훈, 조성오, 차상육, 최병모, 최재홍, 황정화, 이명헌

0 역할
(1) 일체의 1심, 2심, 3심 소송행위(소 취하, 화해, 조정, 청구의 포기, 상소의 제기 등 포함)
(2) 행정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
(3) 위 피고들에 대한 일체의 협상권
(4) 위 사항에 필요한 일체의 사실행위(합의금, 화해금 또는 판결금의 수령 등) 등에 대하여 청구인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소송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2.국민소송청구인 모집 현황

0 참여자 수 : 4584명(11월 11일) (온라인 2584명, 오프라인 2000명)
0 모금액 : 약 2300만원


3.국민소송 일정

0국민소송청구인 오프라인 마감 - 11월 18일(수)
0국민소송청구인 명단 정리 1차 완료 - 11월 20일(수)
0국민소송청구인 온라인 모집 마감 - 온라인(22일)
0국민소송청구인 명단 정리 추가분 완료 - 11월 23일(월)
0국민소송 소장 법원 제출 - 11월 24일(화)
*국민소송 소장 법원제출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이 고시되는 시기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국민소송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늦어도 11월 18일까지는 상황실 도착할 수 있도록 보내주셔야 합니다. 너무 늦게 보내주시면 국민소송청구인에서 누락되실 수 있습니다. 


모금비용 2300만원은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소장제출전까지  1억원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송단 모집은 마감해도 소송비용모금은 계속됩니다. 
생명의 강을 지키는 국민소송단에 더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 곳을 클릭!

 

↓4대강 삽질을 막는 사람들

http://cafe.daum.net/stopsabzil

출처 : 4대강 삽질을 막는 사람들
글쓴이 : 고양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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