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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잊지 말아야 할 '세월호 특조위 농단 3년'의 기록

by 서랑 (瑞郞) 2017. 4. 15.

2014. 11 ~ 2015. 2 : '세금 도둑' 망언에 설립준비단 해체 주장
특조위의 탄생은 국민의 뜻이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650만여 명이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법을 만들자며 서명 용지를 국회에 전달했다. 그리하여

2014년 11월 7일 제정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특조위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되었고,

2015년 1월 1일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됐다.

정부와 '허니문'은 단 한 순간도 없었다.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듯, 특조위는 출범 전인 이때부터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다.
시행령 발표 단 2주 만이었다.

2015년 1월 16일 당시 청와대의 '복심'이었던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활동도 시작하지 않은 특조위를 "세금 도둑"으로 몰았다.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직장인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였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다.

'세금 도둑' 막말은 일종의 지침 역할을 했다.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이 들고 일어났다.

김 전 부대표의 발언 이후 이틀 만에 황전원 특조위원은 특조위 설립준비단 예산 요구액에 대해 "황당하고 터무니없다"라고 비판했다.

조대환 부위원장은 설립준비단 해체를 발의했으나 부결되자, 설립준비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 철수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2015. 3 ~ 2015. 6 : 시행령 논란, 그리고 출범 시기 논쟁의 서막
지금까지는 정부 방해 '공작'의 시작에 불과했다.
특조위의 정체성 딱 하나만을 남겨두자면 '독립성'이었다. 애초 정부에 책임을 묻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였다.

정부를 겨냥할 수밖에 없는 특조위에 독립성이 없다면 그건 있으나마나했다.

정부는 특조위가 독립적인 조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길을 원천봉쇄하는 방법을 택했다.

2015년 3월, 파견 공무원인 기획조정실장이 위원회와 소위원회 업무를 장악하도록 하는 특별법 시행령을 내놓은 것이다.

이대로라면 조사 대상자가 조사 업무를 관장하는 꼴이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과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 박종운 안전사회소위원장 등은 광화문 광장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임명장을 받은 지 고작 한 달 지났을 때였다.
일주일간 찬 바닥 신세를 졌지만 큰 보람은 없었다. 정부는 특조위원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 수정안을 발표했지만 이는 꼼수에 불과했다.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명패만 바꿔 달았고, 관할 업무 내용을 '기획 조정'에서 '협의 조정'으로 살짝 고쳤다. 그러고선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며 5월 시행령을 공포했다.                                                                                      [일부 발췌]



http://v.media.daum.net/v/20170414000637593